‘자격 정지’ 전관 변호사 수임료 챙기다 구속
2025-06-25 13:00:33 게재
경찰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수임료를 받은 전관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일 전직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임료와 컨설팅비 등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 공탁금을 빼돌리고 의뢰인에게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린 뒤 성공 보수 등을 챙긴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2023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자격정지 기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의뢰인에게 지난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다고 고소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