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

2025-06-25 13:00:24 게재

경찰청 “검찰 독점 영장청구 개선”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 소속 검사’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장 청구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청법을 개정해 경찰 소속 변호사 등에게 ‘경찰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이 강제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본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청구권 확보는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다.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쟁점 중 하나는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수사진행권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따라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당시 검경은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를 막기 위해 영장심의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장심의위는 고검 산하에 있어 경찰의 이의제기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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