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 결과 발표, 영상 공개
검 “범행 전날도 배회 ··· 대구 교훈, 참사 막아”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 5호선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사건 피고인 60대 원 모씨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불로 승객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총 160명이 피해를 봤다. 또 차량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로부터 구속 상대로 원씨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하철 구조상 화재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원씨가 범행 전날에도 휘발유를 휴대한 뒤 1·2·4호선을 타고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을 확인했다. 또 범행 이전에 전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까지 마치고, 사건 10일 전에 휘발유를 구입한 것도 파악했다.
검찰은 “(원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재산분할 이혼 소송 결과가 나자 자신에 대한 모욕 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갖고 다중 이용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화재가 대형참사로 번지지 않은 것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차량 내부 소재를 불연·난연성 내장재로 교체한 덕분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승객들이 전동차를 비상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개방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시켰고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 출퇴근 중인 경찰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하지만 “1인 기관사가 열차 관리, 승객 문의 대응, 종합관제센터에 상황보고 등 동시에 여러 통제조치를 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확인됐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리센터와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