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생활등록제 도입 건의
2025-06-26 07:48:09 게재
“생활인구 활성화에 도움”
이민정책 제도수립 요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소멸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25일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4차 정기회를 열고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주소지 중심 행정체계를 보완해 실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설계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생활등록제가 지역 내 생활인구 활성화와 인구 기반 행정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대안 중 하나인 ‘이민정책’의 제도 수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추진활동을 담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을 맡은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생활등록제 도입과 이민정책 수립이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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