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2025-06-26 13:00:01 게재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던 A차량을,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 차던 차량 B가 추돌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A차량이 30, B차량이 70이 된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차량간 다양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
손보협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그동안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을 따지는 5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15개 비정형 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회전교차로가 나오면 반드시 서행하고, 자회전, 우회전 여부에 따라 미리 1·2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며 “멈추지 않고 서행하면서, 회전차량이 우선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