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필수품’ 중단한 노보에 '경고'
공정위 “계약에 따른 절차 지키지 않고 …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노보 노디스크제약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노000 주식회사에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보파인 플러스(NovoFine plus 32G 4mm)' 제품 공급을 중단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고 주문했다.
노보파인플러스는 노보 노디스크가 2020년 출시한 피하 주사용 멸균주사침이다. 주사용 펜 머리에 부착해 약제를 피부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제품에 비해 주사 시 통증이 덜하고 멍이 들지 않아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이 손쉽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았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양질의 ‘필수품’으로 꼽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 측은 2022년 7월 국내 총판인 A사에 “오젬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젬픽에 동봉해 판매할 수량이 부족해졌다”며 노보파인플러스의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오젬픽은 당초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빼는 약‘으로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9월부터 노보파인플러스의 국내 공급은 중단됐다. 제품의 팩 단위 포장을 중단하고 오젬픽에 동봉하여서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로 경영상 판단했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이후 대체품으로 구형 주사침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통증 완화 등 성능이 떨어져 기존 제품 판매를 재개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2년 연말까지로 약속된 A사와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판매 중단 결정이 △글로벌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점 △거래 상대방이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 사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주문했다.
김규철 성홍식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