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죽는’ 위험천만 비비탄총 판매 덜미

2025-06-26 13:00:16 게재

‘컬러파트’ 분리시 실제와 구분 어려워

서울경찰, 판매자 3명 검거·820정 압수

현역 군인들이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난사해 개를 죽인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총기를 빼닮고 위력도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비비탄총을 팔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품 820정(2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구분되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손쉽게 분리됐다. 일부 제품은 유리잔이나 캔 등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m(킬로그램미터)로,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중국 외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구매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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