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윤석열 … 특검 대면조사
지하 주차장 이용 없이 공개 출석
체포저지·비화폰삭제 지시 혐의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해 청사 앞 지상 주차장을 통해 입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 진입을 놓고 대치 상황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곧장 지상으로 입장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굳은 표정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할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 관련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마찰 없이 조사에 응한 만큼 일단 귀가시킨 후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인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