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임금체불로 추가 기소
2025-06-30 17:02:25 게재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재판행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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