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증가, 보호조치도 확대
“교제폭력 입법 필요 ··· 당국 협업 중요”
치안정책연구소, 약자 범죄 대응 제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 보완과 국가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제82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정책 오늘과 내일’(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기고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찰의 전방위적 개입과 함께 정부-시민사회-학계의 협업을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 가정폭력 보호조치는 1만3691건에서 2024년 1만6881건으로 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임시·임시조치는 같은 기간 8864건에서 1만468건으로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잠정조치도 1만4176건에서 1만6337건으로 늘었다.
여개명 과장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럼 처벌규정이 신설되거나 교제폭력 같은 특정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 것도 발생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응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5년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일선 경찰서에 신설된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스토킹·교제폭력 전담 경찰이 배치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보호팀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제폭력의 경우 현행법상 법적 보호근거가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거나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 이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이다.
여 과장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담당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서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국가적 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