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조지호 마지막 탄핵심판

2025-07-01 13:00:33 게재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 탄핵소추 후 약 7개월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중 … 혈액암으로 보석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가 조 청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조 청장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은 조 청장 건이 유일하다. 앞서 국회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같은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통상 이전의 탄핵 사건들은 1~2회 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변론기일 1회로 종결됐다. 한 전 국무총리의 경우 두 차례 준비 절차 후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박 전 장관의 경우도 1회 준비기일을 거치고 정식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선고까지는 약 2달이 걸렸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신분이 유지되고 면직·파면 등 인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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