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재판독립’ 모두 부결
법관대표들 5개 안건 모두 반대의견 대다수
‘재판제도·법관인사’ 분과위 구성…후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2차 임시 회의를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찬성자보다 훨씬 많아 모두 부결됐다.
주요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였다. 이 안건에 대해 57명이 반대한 반면 찬성자는 29명에 그쳤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거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도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일부 판사들이 개최를 요청해 열렸다. 당초 지난달 26일 회의가 열렸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측은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