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채 피해자 "홈플·MBK 변제 약속 안지켜"
피해자 비대위 “M&A 진행중인 지금이라도 조기변제 허가 신청해야”
홈플러스 “M&A가 성사되면 전단채피해자들도 피해구제 바로 가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법원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3월 기습 기업회생 신청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법원에 면피용 우선 변제 약속만 내걸은 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희왕)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홈플러스와 MBK에 대해 “유동전단체 관련 조기변제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생법원에 우선변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비열한 행태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3월 서울회생법원에 ‘유동화전단채(ABSTB)를 공익채권 승인절차를 취해 종국적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4개월 가까이 이를 위한 세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채권은 납품업체들이 사용한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유동화시켜 만든 것으로 회생 전 거래된 ‘상거래 채권’이라는 점에서 회생 계획 인가 전에도 조기 변제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지배적이라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실제 현대카드(3월 12일)를 시작으로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 롯데카드 유진투자증권 등 복수의 금융기관들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홈플러스가 3월 6일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유독 유동화전단채만 제외하고 일반 상품대금만 조기변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현금 유동성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조기 변제 대상을 누락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비대위 측은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서도 “홈플러스 법정관리인인 김광일 대표는 인가 전 M&A가 진행 중인 지금이라도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M&A 절차를 병행하며 회생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M&A과정이 진행 중이고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대해 일절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며 “M&A가 성사되면 전단채피해자들도 피해구제가 바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