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2025-07-08 13:00:03 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 모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징역형을 구형받은 49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