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
2025-07-09 13:00:16 게재
공공저작물 전면 개방 지침 “동등한 활용 권한 보장”
대통령실은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개방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저작권법 제28조를 언급하며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정부에선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과 시민사회에선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