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점검

2025-07-09 11:13:51 게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강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과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를 비롯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밀폐공간 사전 파악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등 질실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한편 노동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산업현장에 기존 200억원 예산을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추가로 제2차 추경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의 ‘질식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1644-8595)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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