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경기도, 첫 인권 실태조사
제도개선 위한 의견 수렴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한다.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해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지난 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경기도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