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날씨에 주목 받는 ‘기후 법안들’

2025-08-08 13:00:14 게재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기상특보 시 예비군 훈련 연기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인공강우 위한 기상 실험 지원

올해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한 날씨가 전개되고 있다. 극심한 기후 변화로 복합적 재난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 거시적인 차원의 법안도 많지만 국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을 만한 내용의 법안들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은 지난해에만 3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도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같은당 박용갑 의원은 감면 비율을 ‘전력요금의 30% 이상’으로 구체화해 법안을 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은 모두 지난해 발의됐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에 멈춰 있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에 대해 박희석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한전의 재무적 비용부담을 일부 완화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기요금의 감면은 한전의 수익 악화 및 경영 자율성에 대한 제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한전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작업 중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극한 기후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제안된 상황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1일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해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제출했다.

군인의 경우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된 바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관련 실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지난 5월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이 법안들에 대해 국회 환노위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불재해 대형화 등으로 기상 조절 기술력 강화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기상 조절 기술에 대한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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