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눈앞…“민간시설이 해법”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41개 민간시설서 50만톤 처리 중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모두 소각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경기 인천의 66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걱정이다. 소각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민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은 불가능하다. 환경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직매립금지 유예기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안으로 민간소각시설 활용이 떠오르고 있다.
25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에 따르면 민간소각장들은 20여년 전부터 공공소각장이 없거나 처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50여만톤의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2026년부터 3년 장기계약으로 민간소각장들과 생활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는 수도권 내 지자체도 있다. 빠르게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민간소각장 활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여유 소각량 부족 △공공소각보다 높은 처리비용 △처리비용 인상이나 처리거부 우려 등이 대표적이다.
공제조합은 “거론되는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제조합은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일 3300톤으로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일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최근 물량 부족사태로 양질의 재활용 대상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이 물량을 뺄 경우에는 1일 4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엇보다 민간소각장은 폐기물 보관기간이 최대 30일까지로 돼 있어 유기적인 운영만으로 여유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처리비 고가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의 평균단가는 14만5000원이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용 15만원보다도 낮은 단가로 지자체와 주민 부담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가격인상과 처리 거부 등의 방지를 위해 처리단가 인상 폭 제한과 5년에서 10년 장기계약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리 거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 민간소각장과 복수계약 △생활폐기물 우선처리 조건부 계약 등을 제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공제조합이 계약이행보증도 제안했다.
공제조합은 “전국 74개 민간소각장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조합을 통해 처리책임을 보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공제조합은 현재 모든 폐기물 소각·매립업체가 연간 40억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해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모든 소각업체가 직·간접으로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상시 교류하며 운영전반을 감시 받고 있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45년의 역사와 처리능력을 갖춘 민각소각업체는 기술력과 운영능력은 이미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면서 “민간소각업체는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