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군구가 통합돌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으려면

2025-08-28 13:00:02 게재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의 취지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사는 생활권 내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돌봄통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정과제 78번에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란 내용으로 통합돌봄 정책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협의회는 8월 26일 관련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동주최로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군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돌봄 예산, 전담부서·인력 필수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통합돌봄이 중요한 국정과제임에도 지자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주어진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까?

첫째,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면 돌봄 행정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아쉽게도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인력확충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단순히 인력기준만 풀어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전담인력을 확충하려면 인건비가 소요된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고민이 많다.

둘째,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비 지원이 요청된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 12곳은 지자체당 약 5.4억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돌봄사업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모두 본사업에 참여한다면 사업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 가능하면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지원된다면 좋겠다.

셋째, 돌봄에 기초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등 영역별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시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할 경우, 지역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내에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가 돌봄에 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분권적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권한없는 책임은 공허하다. 지자체가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시행되던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도 자체역량을 키워 자율성에 부합하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맞춤정책 집행 권한 부여

앞으로 돌봄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생애주기별로 일상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는 것이 중요해지고, 공공과 민간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협력해야 한다.

공공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주택을 확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복합적인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돌봄통합 정책은 단순한 제도시행이 아니라 돌봄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사업으로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에게도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리 협의회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