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 13.6조원 긴급자금 투입

2025-09-03 13:00:04 게재

무역보험 270조로 확대

한미관세협상 후속대책

정부가 미국의 폭압적 관세부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특화 지원으로 품목관세 피해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을 통해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한다.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FTA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까지 확대한다. 관세로 인한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100대 전략 외투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관세 피해기업 대상 국내복귀 인센티브를 확대해 국내 산업 공급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피해기업 대상은 내년까지 보조금 10%를 가산하고 지원비율 상한을 기존 57%에서 75%로 상향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관세청이 협업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키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은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000만원→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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