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시행…중기 63% “수출 우려”

2025-09-03 13:00:05 게재

정부 지원방안 발표 … 대부분 기존 대책 확장판

물류바우처 신설·중기해외진출촉진법 제정 추진

미국 상호관세 허들을 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제정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시행됐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공동조사에서 미국 수출중소기업의 63.1%는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관세로 인한 고충은 △미국 바이어 가격인하 요구(47.8%) △수출계약 감소·지연·취소(40.7%)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책수요로는 물류지원이 73.2%로 압도적이었다.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 관세지원 3대(현장애로·자금·물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피해(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 한다.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세컨설팅 등 수출바우처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린다. 피해가 큰 수출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수출경쟁력 고도화도 추진한다.

K-뷰티(화장품) 수출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위한 정부협의체도 구성한다.

민간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면서 우리기업들의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주력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브랜드 IP(지식재산)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주력수출품목 육성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뷰티·패션·라이프(생활용품)·푸드(음식)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해외조달시장을 진출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미국 내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게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등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법률 규정을 제정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