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빈집 관리강화, 정비사업과 연계

2025-10-02 13:00:01 게재

세부담 완화·철거지원 확대·관리의무 강화도 … ‘빈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빈집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해 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정비와 관련한 세금부담 완화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4000호에 달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6만1000동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빈집 관련 규정이 산제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는 철거비·세금부담 등으로 자발적인 빈집 정비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예방 및 관리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 적극 철거△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 정비·활용 활성화 등 입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우선 빈 건축물의 관리대상을 확대와 실태조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이외에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빈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방자치단체·소유주가 등재할 경우 잠재적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년 단위 실시하는 실태조사 이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해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단위 실태조사 벌여 통계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활용도 낮은 입지, 철거 유도=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와 신축 주택·건축물에 대해 재산세(5년간)와 취득세(150만원 한도)를 최대 50% 감면하고 공용·공공으로 활용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구역 이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철거지원사업 지원금을 최대 1200만원(농촌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빈 건축물 방치에 따른 소유주와 지자체 관리 의무는 강화한다.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철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방치에 따른 부과금 상향 등 관리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 철거명령을 위무화하고 소유주가 미이행하면 직권철거 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활용도 높은 입지, 정비·활용 활성화=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건축물 매물목록과 거래, 상담을 지원하고, ‘빈건축물 관리업’(책임·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을 활용한 ‘빈 건축물 허브’(공공출자법인)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20년 경과한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뒤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개발을 추진한다. 이외 정비사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상의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해 용적률·건폐율 적용을 1.3배까지 완화하고 면적도 10만㎡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심채움시설’ 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숙박·상업시설 등 용도에 상관없이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또 빈 건축물이 공영주차장·공원·문화복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입체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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