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특검 검사 반발에 ‘진땀’…강온 교차
“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각 세우다
“사실과 달라” 진화 … 특검수사 차질 우려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항명”이라며 날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불안감에 나온 하소연”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형사처벌 등 징계를 요구하더니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진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반발로 비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일 검찰청 해체에 따라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특검 등과 면담한 뒤 “(파견 검사의 집단행동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이었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검은) 기소·수사가 분리된 새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같이 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실제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돼 있다”며 “특검법은 일반법의 우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공소유지는 파견 검사 일부가 담당할 텐데, 공소유지를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검사도 다수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 쪽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 주요 관계자의 이같은 반응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한 첫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진행중인 3개 특검에 110명의 검사가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40명을 비롯해 내란 특검팀에 56명, 채 해병 특검팀에 14명이 파견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결합해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성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맞선 사실상 첫 집단행동으로 검찰 내부 반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한 뒤 “파견 검사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무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특검 파견 나온 검사가 모두 동일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도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과의 전쟁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공무원 신분을 일탈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특검 수사 차질은 물론 다른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혔다. 그러나 이후 나온 반응은 추가 논란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진화‘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 위원장은 특검 방문 후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우려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접 잘못된 수사에 가담하지 않은 검사들, 민생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늘 야근을 했던 형사부 검사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새로운 길에 나서 달라”고 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일 부산고검 방문 길에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니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유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