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5만4789명 이식 대기…기증 확대 시급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보지사 기증 접수 확대 …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도 기증
장기 기증을 통한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경우가 일일 8.5명으로 나타났다. 이식 후 5년 생존율은 90%로 높지만 기증 수혜자는 적다. 관련해서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관련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장기기증 절차는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16일 확정해 발표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되어 2024년 12월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4789명이고 평균 대기기간은 4년이다. 특히 신장은 7년9개월이다. 2024년 대기 중 사망자는 일일 8.5명이다. 수혜환자는 5054명이고 이식 후 5년 생존율은 90%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 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이다. 다만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돼 기증을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한다.
의료기관에서 뇌사 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 장제 지원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한다.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다. 운영난으로 인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소개된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