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년간<2016년~2023년> 인건비 6000억원 부풀려

2025-11-06 13:00:26 게재

상위 직급 보수 적용해 과다 편성

권익위 “자의적으로 인건비 집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24년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같은 내용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원이 추가로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보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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