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부당대출’ 성남 새마을금고 임직원·업자 송치
2025-11-10 13:00:36 게재
1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임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합 180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