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공직자 어떻게 조사하나

2025-11-11 17:11:24 게재

총리실 산하 TF, 2월까지 가동 … 군·검경 등 12곳은 집중 조사 기관

업무용 PC 등 열람 … 동일 행위도 조사 협조 따라 징계 수위 차등

전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2.3비상계엄에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각 부처 및 국무총리실에 꾸려진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동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면서 TF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 올라가는 등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TF 출범은 최대 열흘 안에 신속하게 꾸려질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 종료 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중 군(합참),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기관들은 각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되, 조사 결과를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에 보고하게 된다. 대략 1월 중순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를 근거로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자발적 제출도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동일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징계 수위에는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목적적인 TF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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