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다시 구속 기로

2025-11-13 13:00:25 게재

13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특검 ‘계엄 정당화’ 문건 확보, 범죄 추가

‘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보강하고 지난 11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특히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박 전 관에게 전달된 뒤 삭제됐는데 특검팀이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이를 복원해낸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동에는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법률 관련 참모진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실제 계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체포 당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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