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
김용범 정책실장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 담겨”
자동차 관세 11월 1일부터 15% 소급 적용 기대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발표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됐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합의 발표
14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232조 관세란 미국 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수입 반도체 대상 고율 관세를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향후 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결정될 경우를 대비한 셈이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이르면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법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서 법안이 제출될 것이다. 11월에 제출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사항도 이번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이 폐지된다.
김 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총수입 대수가 4만 700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외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내용도 기존에 합의한 대로 명문화되어 팩트시트에 반영됐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되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상한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투자한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인하된다. 원목·제재목 등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 의약품 관세도 15%,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는 철폐된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면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선 올해 안에 한미 FTA 장관급 공동회의를 개최해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