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가칭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 추진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
공주교대 산학협력단 시안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연구 내용에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돼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