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집중단속해 16억 징수

2025-11-26 10:21:24 게재

일제단속의 날 확대운영

시·군과 상시 단속 병행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차량 단속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체납차량 단속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단속했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000만원, 2분기 1억4000만원, 3분기 1억9000만원, 4분기 3억1000만원으로, 약 8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그 결과 1251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모두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됐다.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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