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사법개혁’ 입장 밝히나
사법제도 개선, 법관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안건 논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법원행정처 의견 청취도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온라인 회의와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1년에 2회(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1항에서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2항에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3항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이들 안건에 대해 법관대표들이 논의한 뒤 의견을 표명할지 논의해 결정한다.
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또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이 담긴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위헌성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