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되나
헌재, 탄핵심판 18일 선고 … 12.3 관련 탄핵사건 종결
조 “기각돼도 즉시 사직”… 윤 파면, 박성재·한덕수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헌재는 1년여만에 비상계엄 탄핵사건을 모두 마무리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형법상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합류를 방해하고 무장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혹, 당일 과잉 진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혹도 사유로 적시했다.
헌정사상 처음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사례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0일 조 청장의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을 통해 “(조 청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맹종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발표 후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안가에서 계획을 들은 적은 있지만 협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선고는 앞서 탄핵 청구가 기각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사례와 달리 법원의 내란 재판이 진척된 상태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3월 24일 선고)·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4월 10일)의 경우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진보 우위의 9인 완전체가 됐다는 점도 차이다. 앞서 1~4월에는 재판관 1~2명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 후 결론을 내놨지만, 지난 7월 김상환 헌재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공백이 해소됐다.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김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럴 경우 조 청장은 헌재가 주문을 읽는 즉시 파면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 청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기각·각하 결정이 나와도 조 청장이 현재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소추된 공직자는 의원면직(사직)을 할 수 없어 그간 청장 인사가 불가능했다. 현재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