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같은 인파사고 대응체계 바뀐다

2025-12-29 13:00:01 게재

사전 ‘위기 경보’ 최초 발령

행안부, 현장관리 직접개입

핼러윈데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10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인파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인파사고를 대상으로 한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인파사고를 ‘사후 수습 대상’이 아닌 사전 관리 가능한 재난 유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주요 인파밀집 예상 지역인 홍대 관광특구 거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 전국 12개 지역에는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행안부 현장 상황관리지원관을 직접 파견했다.

현장 상황관리지원관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중앙정부가 인파 관리의 조정자 역할을 현장까지 직접 수행한 조치로, 기존의 지방정부 책임 중심 구조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현장 개입은 12월에도 이어졌다. 정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해넘이·해돋이 행사에 대비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열리는 404개 행사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졌고,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5개 지역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와 부산 서면이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타종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와 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예정된 서울 명동·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개입 방식 ‘사전경보·직접파견’ = 이번 특별대책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현장 개입 방식’이다. 과거에도 대규모 행사나 특정 시기를 전후해 인파 안전 대책이 운영돼 왔지만,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위기경보 발령과 동시에 현장 관리에 직접 개입하고 관리 대상을 사전에 선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인파 밀집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현장 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지방정부·경찰·소방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정부 단위의 자율적 대응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는 구분되는 접근이다.

◆법적 관리체계 구축 = 단기 대응과 병행해 제도적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포함하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는 화재·붕괴·폭발과 함께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와 긴급 상황 시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 조치의 법적 근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도 법률 차원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행사 대응’에서 ‘상시 관리’로 = 행안부의 최근 대응은 특정 행사에 국한된 일회성 대책을 넘어, 인파사고를 상시 관리 대상 재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위기경보 발령과 중점관리 지역 지정, 현장 상황관리지원관 파견은 향후 인파사고 대응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기준과 현장 통제 권한의 실효성,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구조 등은 향후 법 제정과 운영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파사고 대응이 일시적 특별대책을 넘어 상시 관리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이 지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