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리 강화
2026-02-08 09:38:49 게재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무효·2년 응시 제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학과시험 응시자는 2023년 6만7000여 명에서 2025년 7만3000여 명으로 늘었다.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외국인 응시자 2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돼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2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학과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2025년 8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지문 확인 △휴대전화 전원 차단 및 개별 보관 △시험장 내 CCTV 운영 등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했다.
우상태 공단 면허시험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며 “부정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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