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원장·재판부 구성 확정
대법원 3월 1일 인사 … 전국 도산사법 체계 구축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법원장과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 일제히 출범한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로,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 충청·영남·호남권까지 아우르게 됐다. 이로써 권역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전국 단위 도산 전문 사법망으로 확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인사와 이달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보임·전보 등 정기 법관 인사를 실시하면서 신설 회생법원 관련 인사는 개원 일정에 맞춰 3월 1일자로 별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 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 인선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 판사(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판사(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 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법원장 모두 3월 1일 자로 취임한다.
재판부 구성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은 각각 부장판사 4명과 판사 4명 체제로 출범한다. 대전회생법원에는 부장판사 김샛별·김성식·김용찬·나경선, 판사 김희수·박진옥·정중원·정현기가 배치됐다. 대구회생법원에는 부장판사 김상우·사공민·이종길·이효제, 판사 육영아·이윤재·전승환·홍인이 전입해 재판부를 구성한다.
광주회생법원은 부장판사 2명과 판사 3명 체제로 꾸려진다. 부장판사는 김선중·김용신, 판사는 고준홍·김경중·김민기가 배치돼 광주·전남·전북·제주권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 법조계에서는 광주회생법원의 소규모 구성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물론 기업회생·법인파산 등 구조조정 사건을 전담하는 사실상 전문법원이다. 도산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출범으로 채무자회생법은 처음으로 전국 단위 전문법원 체계 속에서 적용되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신설 첫해 회생법원의 법관 인력은 기존 지방법원 도산 담당 법관들이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산재판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관할도 인정되는 구조여서, 신속하고 표준화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출범은 단순한 법원 신설을 넘어 우리나라 도산사법 체계가 권역별 전문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평가된다. 새 회생법원들이 기업 구조조정과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