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법으로 막는다
올해 1학기부터 법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학교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할 때는 예외로 허용된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칙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이 3월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 해당 법 개정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속에 추진돼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관련 학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휴대전화 사용에 관대했던 학교들은 기준 설정을 놓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교별로 휴대전화 제한 방식이 다르고, 수거 여부나 보관 형태도 제각각이다. 인근 학교 간 기준이 다를 경우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표준학칙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153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의 사용 여부와 보관 방식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