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피싱 67명 14억 환수 추진
실보전 2억대 … 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추징
경찰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 14억772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송환자 73명 가운데 범죄수익이 확인된 67명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인질강도·단순 사기 등 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경찰은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해 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 등에서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확보하고, 금융사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러나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국내에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다.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앞으로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인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장래예금채권이 보전되면 해당 계좌에 향후 입금되는 금액은 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현재 재산뿐 아니라 미래 수익까지 묶는 조치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회사 28곳, 484개 계좌를 분석해 가상자산·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부동산·자동차 등 5억746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다만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사건의 경우 보전 신청액이 2억4344만원에 그치는 등 범죄수익 환수의 현실적 한계도 드러났다. 가상자산 ‘믹싱’ 등 자금 세탁 수법을 거칠 경우 추적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사기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향후 총책 등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