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 3월 18일 관계인집회 분수령
1600억원 인수안 가결 촉각 … 법원 인가로 최종 확정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가려진다. 회생계획안이 각 조별 법정 요건을 충족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서 주주명부 폐쇄 및 주식·출자지분 추가 신고기간 지정 결정을 했다. 법원은 아울러 3월 18일을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최초 신고기간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따라 추가신고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주체를 확정해 표결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사로 ‘정로환’ ‘세븐에이트’ ‘미녹시딜’ 등을 생산해 왔다. 최근 실적 악화로 2025년 5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인가 전 인수합병(M&A)의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인수자로 선정됐고, 태광산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수 참여를 확정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12월 30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해당 컨소시엄이 인가 전 M&A 절차상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지위다. 법원 관계자는 “컨소시엄은 최종 인수예정자일 뿐,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인수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 관계자에 따르면 컨소시엄이 제시한 투자 규모는 총 1600억원으로, 70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500억원 전환사채, 400억원 회사채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경영정상화 자금 200억원을 별도로 포함하는 구조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금 270억원은 전체 1600억원 투자금 중 일부로 이미 납입된 상태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계약 및 인수 효력이 최종 확정된다. 특히 7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약 30% 내외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존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2025년 4월 22일 공시 기준 10.59%)과 나원균 공동관리인(2.88%) 등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담보채권자·회생채권자·주주 각 조별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된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담보권자 의결권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조 출석 의결권 과반 동의라는 삼중 정족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월 18일 관계인집회는 단순한 주주 표결에 그치는 절차가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독립적인 법정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 구조의 의결 절차다. 집회 결과에 따라 동성제약의 회생 여부와 지배구조 재편 방향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