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80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026-02-13 13:00:01 게재

고법 “공정위 시정명령·처분 정당”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8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금형)를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합계 8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타이어가 48억1300만원, 프리시전웍스가 31억9000만원이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의 ‘신단가’ 정책에 따라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를 계열사에 주로 발주하고,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은 비계열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가 자체 조사한 경쟁사 가격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지원으로 프리시전웍스는 지원기간 동안 매출 875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달성했고, 매출이익률은 4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에서 2017년 55%로 상승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국타이어는 제재가 부당하다며 2023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10여개월 만에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