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특별법 국회 통과…특별회계 근거 마련

2026-02-13 14:05:34 게재

보건의료노조 “재원 공공의료 확보에 우선 투입”

국회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필수의료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구조적 적자를 반복해 왔다. 수가 인상만으로는 비급여 팽창과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는 인력과 시설이 함께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회계는 국세를 재원으로 연 1조원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국가가 지역 필수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지원,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갈 길은 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13일 “‘필수의료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남은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는 돈과 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민간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인력 확보, 배치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번 특별법은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과 환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동안 지역의료 인프라는 약화되어 왔고, 산부인과의 소멸과 응급치료 공백은 지역의 삶 자체를 위협해왔다.

특별법이 종합계획 수립,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책임·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지정 등을 통해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특별회계 재원은 무엇보다 취약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역량 강화,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

동시에 재원이 민간 대형병원의 손실 보전이나 비급여 중심 확장으로 새지 않도록 △수혜기관에 회계의 투명성 확보 △비급여 관리 △지역사회 공헌과 필수진료 제공 등 공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의 실질적 공익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지불보상제도도 뒤따라야 한다. 특별회계가 마중물이 되려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넘어 ‘진료량’이 아니라 ‘기능 유지 비용’을 보상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

△공공정책수가 확충 △기관 단위 보상 △지역 네트워크 총액 보상 △성과와 질에 기반한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을 하루속히 본격화해야 한다. 응급과 중증, 분만과 소아 등 핵심 기능이 지역 단위로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필수의사 제도의 법제도화도 의미가 있으나 양성된 인력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배치 및 교육과 수련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간 소외되었던 간호, 의료기사, 돌봄 등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처우 개선과 교육과 훈련, 적정 인력기준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에 재정과 제도를 집중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의료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가 책임 의료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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