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수사감찰’ 부활
전담인원 6명 선발, 사건 ‘암장’ 등 점검
검찰청 폐지, 김병기 아내 의혹 등 계기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부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배치돼 일선 사건수사의 유출·방치·절차위반,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감찰한다. 수사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지도 점검한다. 비위 정황이 인지되면 즉시 감찰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울청이 이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무관치 않다.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해도 이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도 마찬가지다.
앞서 동작서는 김 의원의 아내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2024년 4~8월 내사(입건 전 조사)하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시 수사 감찰이 폐지된 상태라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감사’ 형식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건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