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 식의약품 내세운 부당광고·판매 적발

2026-03-20 13:00:06 게재

식약처, 166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식품과 의약품을 온라인에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한 166건을 적발했다.

20일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54.3%), 누리소통망(SNS) 63건(45.7%)이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인하고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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