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84건 적발

2026-05-07 13:00:48 게재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을 대상으로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등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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