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제품 대폭 확대

2026-05-13 13:00:39 게재

180개가 추가 검토 대상

중소기업 부담 증가될 듯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국제통상질서를 바꾸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업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CBAM 적용범위를 하류제품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고 현재 본격 논의하고 있다. 약 180개 수준의 철강 알루미늄 집약 하류제품이 추가 검토 대상이다.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기계류 건설장비 금속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EU의 CBAM는 제3국에서 생산돼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과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 산업이 우선적용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보고의무를 넘어 실제비용 부담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적용대상 확대 이유는 기존제도가 원재료 중심으로 설계돼 우회수입이 가능해서다.

예를 들어 철강 자체는 CBAM 대상이지만 이를 가공한 세탁기 자동차부품 산업기계를 제외하면 고탄소 제품이 들어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유럽 제조업체에 불리하다. 이에 따라 EU는 하류제품까지 범위를 넓혀 공급망 전체에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내 산업구조상 철강과 알루미늄을 활용한 부품 반제품 가공품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류재 확대가 현실화하면 기존 원재료 업종뿐 아니라 기계 장비 부품 생활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준다. 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경규 중기부 대외환경대응과 사무관은 “CBAM 우선적용 대상 중소기업은 약 130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하류제품으로 확대되면 수출 종소기업의 충격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은 배출량 산정시스템, 공급망 데이터 확보, 검증 체계가 부족해 대응부담이 크다. 전환기간이 지나 확정기간으로 접어들수록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향후에는 배출량 상시점검·보고와 함께 CBAM 인증서 구매·제출이라는 직접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무상할당 축소가 병행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탄소비용은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배출량이 높고 이를 입증할 체계가 부족한 기업일수록 가격 경쟁력 약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수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정책실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탄소저감 노력에 대한 증명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제조업도 가격경쟁 중심에서 탄소경쟁 중심으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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