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교사 ‘가중처벌’은 위헌”
헌재, 재판관 7대 2 위헌 결정
“형벌 과중해 비례원칙 위배”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를 적용했다.
이에 A씨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육 또는 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받는 아동·청소년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그 죄에 정한 형(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은 7년 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 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