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2026-05-26 10:36:24 게재

9월부터 월 3천원 지원

1만8000세대 혜택 전망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월 3000원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막내 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정책으로 1만8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7월 6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접수한다.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사나 추가 출산 등으로 자녀 정보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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