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상고심 배당
주심 박영재 대법관 … 2심 징역 4년
쌍방 상고해 김건희 첫 대법원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돼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씨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김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씨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