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떼 상표 분쟁’ 클레비 40억 배상
법원, 레이어측 독점권 인정 … “판매·광고 등 금지”
각각 본사 계약 뒤 충돌 … 1심 “전용사용권 침해”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국내 독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레이어와 클레비 간 분쟁에서 법원이 레이어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클레비가 사용한 일부 표장이 레이어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의류회사 레이어가 동종회사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클레비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마리떼) 표장을 부착한 의류 제품의 제조·유통 판매를 중단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클레비에 손해배상금 4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문했다.
소송은 마리떼 상표의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클레비는 2023년 3월 마리떼 브랜드 상표권자인 우즈벅홀딩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마리떼 상표를 의류·액세서리 등에 부착해 국내에서 제조·마케팅·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즈벅홀딩스는 같은 해 8월 클레비측에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계약금도 반환했다. 이후 우즈벅홀딩스는 그해 10월 레이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클레비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의류·티셔츠·모자 등에 유사 표장을 사용해 판매를 이어갔다.
레이어는 클레비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2025년 2월 상표사용금지와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클레비가 사용한 4개의 표장 가운데 일부가 레이어측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장에 포함된 프랑스어·영문 조합 가운데 식별력이 있는 핵심 부분의 외관과 호칭, 관념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같은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클레비측이 제기한 ‘선사용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레이어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했다”며 “전용사용권 등록이 없는 클레비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레비에 대해 해당 표장을 상품 포장과 쇼핑백·거래서류·광고물·홈페이지·도메인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표장은 제거 또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클레비의 제품 판매 매출과 영업이익률·로열티·위탁판매 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클레비는 관련 제품 판매로 25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